‘거리두기’ 하랬더니 온라인불법도박 극성...변호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될 수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로 외부활동은 줄었지만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는 더 활개를 치는 모양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륜∙경정 등 불법 도박사이트의 신고건수가 2019년에는 670건, 2020년(3월기준)에는 1,061건으로, 예년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불법도박사이트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사법공조 수사를 통해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기 못하도록 적극 추적하고 있다. 실제 얼마 전,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협력해 외국에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들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대거 검거하며 국내로 송환시켰다.
이처럼 불법 경륜∙경정사이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경륜경정총괄본부에서는 ‘경륜경정법’에 따라 외국서 운영되는 불법경륜∙경정사이트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일부 법개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법률관계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실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나 경륜경정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수원 최고다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최고다변호사는 먼저, “최근 코로나사태를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외국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불법도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지침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합법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모든 도박성게임은 불법행위다. 외국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또한, 불법 경륜경정에 대해서도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설자 대신 관리를 해주는 관리자나 사이트개설에 투자한 투자자, 사이트 이용자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 중,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수익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중대범죄로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봐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수원 최고다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개설 등 중대 형사범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