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 경제력 없다고 불리한 것만은 아냐..”
최근 연예계 잉꼬부부였던 이동건, 조윤희의 이혼소식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충격이 더해졌다. 항간에 따르면 이동건, 조윤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양육권은 엄마 측 조윤희에게 인정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양육권 등에 두 사람 간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이, 이견이 생길 때 재판이혼이 불가피해진다.
무엇보다 친권 및 양육권은 이혼 당시 정하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혼 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다. 자녀가 이혼 후 누구와 지내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나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이렇듯 자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다툼이 매우 치열해진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양측이 전부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자녀의 의사 및 나이, 자녀와의 애착 관계, 부모의 양육 의사, 보조양육자 유무를 종합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더 나은 환경을 갖춘 이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어 경제력이 없어 양육권에 불리할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자의 양육권 문제가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경제력은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법원은 두 사람의 경제력만을 보지는 않는다. 자녀성장과 복지 등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다. 덧붙여 대법원 판례는 부모가 이혼함에 따라 양육권자를 지정할 시에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나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 및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 의사 등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의 장래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양육권 인정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제력이 부족하여도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며 이혼변호사와 함께 자녀 양육계획서를 첨예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변호사와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양육권을 포함한 이혼소송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