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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 더 엄중해

2020-06-18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일명 ‘609’가 폐쇄됐다. 부산의 성매매 집결지 ‘609’는 한국전쟁 후 1971년까지 인근에 위치한 미군 수송부대 명칭에서 이름을 딴 것이며, 2000년대 중반까지 번창했으나 2008년 성매매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쇠태되기 시작했다. 609가 있던 곳에는 숙박시설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주로 609같은 성매매촌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성매매촌이 아닌 개인간의 연락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플을 통한 ‘채팅성매매’의 큰 문제점은 성인,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는다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팅앱 이용 시 별도의 개인정보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미성년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서로 나이를 속이고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일반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엄하게 금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성매매특별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n번방 사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에 대한 죄질을 더 중하게 판단해, 일부 법도 개정된 만큼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특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앞으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설사,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채로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여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형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이혼분야에 전문등록이 돼있으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 지원하고 있다.

 

기사링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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