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 차이, 불법촬영물처벌 더 중해져
법무법인YK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학원강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만족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위반에 해당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수원사무소에 상주하는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유포했을 때에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몰래 찍은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장만 해도 찍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유포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속칭 포르로라고 부르는 영상물을 유포하였을 때 의율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동의를 구하여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만이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소지, 시청한 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