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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정서 거짓증언 했다면 위증죄 성립돼… 목적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

2020-05-12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기 전 하는 선서는 법정드라마에서 한번은 꼭 등장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증의 벌이란 위증죄를 말하는데 위증죄는 형법 제 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의미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위증죄는 증인의 한 마디로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다.

 

위증죄의 종류는 하나가 아니다. 만일 혐의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저질렀다면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치솟는다.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위증죄의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이 될 확률도 높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친분관계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법정과 국회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죄가 해마다 5000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증죄가 거짓증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억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라는 것이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를 속이는 행위인 위증은 쉽게 선처 받기 어려운 사건”이라 말하며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법률대응이 보이는 것이 좋다. 만일 억울한 경우라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의도가 없었음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그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억울하게 모해위증죄 사건에 휘말린 소방공무원 A씨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해결한 적도 있다.

 

한편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쌓아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적재적소에 알맞은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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