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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이혼변호사 ”유책 배우자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 있다”

2020-05-07


 

 

우리나라 이혼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무려 9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뜻밖에 배우자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는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들이 함께 두 번의 법원참석과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갈 시에는 이혼소장 제출 (혹은 답변서제출), 조정절차, 가사조사, 변론기일, 판결(선고)로 진행된다. 소송 기간은 세부 사안에 따라 다르다.

 

법무법인YK 박찬 판사출신변호사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측은 유책배우자가 된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찬 판사 출신 이혼변호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충분히 재산분할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며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기준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바지한 정도로 보기 때문에 유책 사유와는 전혀 별개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본인이 가정주부거나 유책배우자일 경우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지레 판단하여 소송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수입 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의 활동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포함되므로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박찬 판사 출신 이혼변호사의 의견이다.

 

또 재산분할을 할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조회도 매우 중요하다.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이 모두 완료된 이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좋다.

 

박찬 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양육권 소송 등 다양한 이혼소송들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박찬 판사출신변호사는 법무법인YK 본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혼소송 분야로 법적분쟁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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