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심사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사무를 처리한다.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때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거나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다면, 혹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이 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중징계로 일정 기간 동안 공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파면과 해임을 면한다 해도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에 지장이 생기고 경력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의 징계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거 법령 조항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항상 타당한 징계처분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 공무원소청심사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공무원소청심사에서는 징계처분 외에도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툴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도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최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소청심사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징계 양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심사청구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청심사든 행정소송이든 주요 쟁점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시 말해, 소청심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소청심사를 준비하면서 향후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탄탄한 논리를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었다면 기존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추가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야 이미 결정된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무조건 억울하다,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철저히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징계처분이나 부작위 등의 원인 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이 왜 위법한 지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징계의결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 필요한 증거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