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사건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해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성범죄이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사람을 강간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간죄라 불린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별한 사이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준강간죄를 둘러싼 논쟁은 대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심신상실이란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주로 술에 많이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마취 중인 상태일 때 인정된다. 항거불능은 결박 등 다양한 사유로 저항할 수 없던 상태라면 모두 포함된다.
법무법인YK 대구 곽태영 변호사는 “최근
실무상 자주 볼 수 있는 준강간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때에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서로 엇갈려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단순 ‘블랙아웃’ 상태임에도 심신상실을
주장할 경우, 혐의를 해결하려면 노련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는 범죄다. 그런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되면서 무분별한 비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 쉽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다른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곽태영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수사가 개시된 이상 개인적인 접촉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진술 검토, 증거 수집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라면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곽태영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해도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접근을 해야 한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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