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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에게 들어본 조세포탈죄_“외국 차명계좌 이용사례 多..실형 가능성 높아”

2020-04-13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

 

 

 

 

 

 

정부의 추적을 피하고자 외국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모 중소기업 이사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최근 5년간 회사에서 유통되는 현금을 외국인 명의로 된 계좌, 즉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검은돈을 만들어 사용했다. 일명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인데, A씨가 5년간 빼돌린 금액은 알려진 금액만 13억에 달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중소기업 회장 B씨에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적용시켰다.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매년 정부에서 조세범들을 집중 단속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외국인을 섭외해 차명계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에게 비자금을 맡겨 해외로 돈이 흘러 나간다면, 그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외국 차명계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억대의 세금탈루 혐의를 받은 A씨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다음은 강경훈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조세포탈죄 적용여부

 

먼저, 조세포탈이라고 하는 것은 절세를 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및 공제 받은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불성실한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해 납부하게 하여 금전적 페널티만 적용한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부과나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면 형법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A씨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외국인을 섭외해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세금탈루를 했다고 판단된다.

 

 

 

-‘검은돈’ 해외로 빼돌리면 안전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세 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조세포탈’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해외로 빼돌렸다 하더라도, 국제공조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다양한 수사방법을 모색하여 적발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

 

 


-숨겨뒀던 비자금, 환수 가능성은

 

금융실명제법 제 5조에 의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하게 되어 있다.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포탈을 하였다면 쌓아둔 재산이 얼마든 상당부문에 대해서 추징금이 환수된다.

 

 

 

-‘형사처벌’..예측가능성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에 대해 2배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어선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그 처벌이 가중된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포탈세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형량을 정할 때에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다양하게 참고해서 결정된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탈세를 위해 사용한 부정한 방법, 금액, 현재 국민 법 감정 등을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더라도,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조세포탈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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