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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해진 분양사기 피해, 계약부터 신중해야 막을 수 있다

2020-03-27

 

 



 

 

 

상가 분양사기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전문 업체가 조직적으로 판을 짜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상가 과잉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이나 분양가 부풀리기 등, 잘못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허위임대차 계약은 제3의 인물을 앞세워 선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점시기가 다가오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 분양대행사가 받는 영업수수료가 임대차 계약금보다 크기 때문에 일부러 계약을 파기하여 건당 수수료료 이문을 챙기는 것이다. 


또 상가 건물은 임대수익률에 따라 분양가가 건설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분양가를 높게 조정, 분양을 한 후에 가짜 임차인이 일부러 임대료를 연체한 후 퇴실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방식의 사기도 빈번하다. 가짜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모되긴 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수억 원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도 무리한 전매 행위나 사전 분양, 과잉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상가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많은 분양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계약자들이 꼼꼼하게 살펴 봤다면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곤 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등이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소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면 이를 일반 시민이 알아 채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모든 분양대행사가 그렇진 않지만, 분양대행사들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섣불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고 사전에 시행사가 어디이고 시공사는 누구인지,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상배 분양사기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실제 해당 사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상가에 임대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 계약의 주체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임대차승계계약서나 임대보장증서,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만일 분양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분양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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