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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2020-03-27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약 2달간 50여명의 여성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채팅방의 운영자A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상 강요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경찰은 올 상반기 텔레그램을 비롯하여,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를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상 양형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특히, 그 동안 피해자 본인만 가능했던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 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YK 형사법 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장난삼아 보낸 문자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란한 사진, 영상,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본 죄의 대상이란 점은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음란물이 게재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거나, SNS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의 행위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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