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버를 기반으로 둔 메신저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및 성착취물 동영상이 공유되는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청원은 약 22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는데, 국민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반드시 국제 공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리벤지포르노, 몸캠피씽 등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남의 고통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 중 리벤지포르노는 일반인은 물론 유명인들까지 휘말리며 크게 논란이 되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언급만 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리벤지포르노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 말이 유포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언급만으로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주변에 퍼뜨리겠다고 구체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을 할 경우는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협박죄는 형법 제 23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다. 이때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특정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판례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정도면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이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협박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욱하는 감정에 섣부른 언행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강변호사는 “만약 지금 동영상유포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면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치 않는 요구에 응하기보단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고 방어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설령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땐 관련 사안을 수 없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