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와 상간녀소송,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후회 없어”
한국강사신문 권순섭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가정에 매우 큰 풍파를 일으킨다. 드라마 속에서 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때때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민사적 손해배상 방법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한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덧붙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 두 번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하는 방법. 세 번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상간녀에게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법이다. 이혼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은 당사자가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 양지현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이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를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위자료 청구 및 인정이 어렵다. 그리고 소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직접적인 외도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원, 피고가 뒤바뀌어 버리기도 한다. 본인이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시, 우선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증거수집에 대해 합법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