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휴대폰이 위험한물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특수상해죄
날카로운 칼이나 펄펄 끓는 물은 한 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인다. 반면에 하이힐이나 휴대전화, 얼음물이 든 피쳐통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물건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20대 남성 이씨는 일행과 술을 마시다 일행 중 한명인 신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신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메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이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꼭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을 던져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판례가 있다. 재판부는 얼린 과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 것”이라며 “본래 용도와 달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변호사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반드시 신체나 신체의 기능을 훼손시켰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 건강을 훼손시킨 경우 또한 포함한다."고 덧붙이면서, "특수상해죄 관련 사안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지므로, 관련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상해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수상해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 상해죄보다도 가중된 처벌을 받으므로 미래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당시의 정황, 본 죄의 성립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되짚어보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