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있다면 충족요건 확인 후 소송 방향 결정해야
지난 2월 한국가스공사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현직 임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KT 새 노조가 황창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고소 및 고발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특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충족 요건을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유, 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먼저 범죄 성립여부를 따진 후 이익규모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재산적 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을 넘어서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요소마다 뒷받침해야 하는 자료들도 상당하다.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주장을 제기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는 경제범죄로서 어려운 문제 혹은 드라마나 영화상의 소재로 여겨지지만 실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와 연관되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형벌이 가중됩니다. 하지만 먼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및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할 지 혹은 변론을 준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