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검사입니다” 검찰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 사기 및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병합처벌돼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일당은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혐의로 조사하던 중 파악된 사기피해액만 총 3억원에 이른다.
사건발생 당시, 이들은 범행을 위해 서울에 근무하고 있던 모 은행원을 회유하여 고객들의 전화번호부를 확보했다. 이후, 사기범들은 고객들에게 경∙검찰공무원을 사칭해 고객들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현금을 빼내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8명이 사기범행을 공모했으나, 조사 중 범행을 도운 인출책, 전달책들도 파악되어 공동정범 및 방조범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직적인 범행수법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만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범죄 특성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기범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
법무법인YK 형사전문 민지환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수사당국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 범죄로 분류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은 일반 사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만,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이를 주가조작 범죄 수준인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또한,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느 정도로 갖추었는지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또한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기망의 수단과 방법, 사기피해금액, 범행의 기간 및 조직의 구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