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죄,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폭리 취했다면? “물가안정법위반”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창궐한지도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하루에도 몇 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심각성이 남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수시로 손을 씻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의 기세는 대단하다.
그런데 어느샌가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그 걸로도 모자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심지어는 마스크 판매글을 올리고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됐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의 국외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하며 마스크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칼을 빼 들었는데 단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를 대량 보관해온 유통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적발한 마스크는 식약처에 인계조처해 시중에 신속히 유통될 것이며 적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 탈세혐의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12일부터 마스크나 손소독제 생산자는 총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및 수출량을, 대량 판매하는 판매업체의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되었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업자들이 매점매석으로 얻는 이득이 수 억에 이를텐데 과연 지금 정도의 처벌 수준으로 상황이 정리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물가안정법 제 25조 2항에 근거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가능성도 높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를 ‘심각’수준으로 격상한 뒤 매점매석 등의 행위에 있어 처벌은 더욱 엄중히 내려질 것”이라며 “관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전담팀도 구성된 만큼 앞으로 해당 혐의로 적발되는 업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다.
민변호사는 이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번씩 인터넷을 들락거리고 약국이나 우체국 앞에서 3-4시간씩 기다리는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매점매석을 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어떤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다”며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매점매석 행위로 신고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한편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서초동을 비롯해 수원, 대구, 부산에 분사무소를 오픈하며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형사 분야의 경우 수 천 건에 이르는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법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