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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 검사출신 변호사 “시국 고려해 엄벌 가능성”

2020-03-11

 

 

 



 

 

전염병이 도는 틈을 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벌인 업자들에게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9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검찰 역시 마스크 매점매석을 강력처벌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매점매석, 마스크사재기 등 이번 코로나 사태를 틈타 활개를 치는 유통교란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 단계에 이르자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에 따르면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고 마스크는 공급하지 않는 방식의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과,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률전문가는 두 가지 사건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마스크 대금 편취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 혐의가, 마스크 사재기 행위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마스크 사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어디까지를 사재기로 봐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나 영업 2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및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기 혐의의 처벌도 무겁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은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또한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번 마스크 매점매석과 같은 사태는 국가적 비상사태 가운데 발생한 범죄행위들로, 어느 때보다 해당 혐의를 엄벌하려는 수사당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이라며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의논해 신중히 대응해야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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