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다시 ‘도마 위’…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추세”
디지털성범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철통보안 채팅앱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공유되면서다.
지난달 국회 청원게시판에는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상에서는 수많은 비밀 대화방들이 생성돼 있으며, 해당 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이 등장하는 성착취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궁극적으로 카메라촬영죄로 결부된다고 법률전문가는 설명한다.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촬영물 등은 대개 본인이 촬영했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찍은 영상물들”이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엄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폭력특별법은 해당 행위들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수준은 강화된다.
이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처벌, 양형기준과 수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해당 죄목을 두고 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지에 관한 판단도 판이하게 갈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됐다면 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사건의 경중을 먼저 따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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