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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혼인기간 길수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2020-03-10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한다. 만약 재산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데 양쪽의 기여도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혹은 상대방의 부모에게서 상속, 기여 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재산을 상대방이 증식에 일조하였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더욱 도드라진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 최고다 이혼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혼 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재산분할에 있어 양쪽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이혼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불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먼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고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미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라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재청구를 할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있다면 꼭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며 “이혼소송은 준비할 서류도 많고 과정이 까다롭다. 그 과정에서 명확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은 이성적인 대응보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제 3자의 입장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논리 정연하게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최고다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YK는 서초동 서울 본사를 포함하여 수원, 대구, 부산 지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혼 전담 로펌이다. 최고다 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YK 수원 분사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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