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 규정 없다?…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 수 있어
이른바 우한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 나오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가짜뉴스나 거짓몰카 등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확진자가 도주 중’이라며 SNS와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올려 실제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소동이나 ‘확진자와 접촉자 보고서’라며 교묘하게 공문서를 위조해 퍼뜨리는 등 가짜뉴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검찰은 “거짓 정보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포사범에게는 명예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 자체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사안에 맞춰 다른 죄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가짜뉴스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이어 “거짓된 내용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유포한다면 피해를 입은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보건소와 같이 공무원들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개인병원이나 약국을 언급해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강변호사는 “자신이 전달받은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면 섣불리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최근 수원, 대구, 부산에도 추가로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법률서비스 제공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