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추행 50대 대령 징역 2년…피해 여군 "20년이라도 위로 안돼"
20대 여군 부하를 자기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대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 군사법원은 지난 2일 여군 부하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 모 부대장 출신 A대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초 구속되기 전까지 약 석 달간 같은 부대 여군 부하 B씨를 본인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억지로 껴안고 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A대령을 구속기소 했다.
A대령은 일과 시간에 업무 보고를 핑계로 B씨를 집무실로 불러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밤에는 B씨에게 전화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A대령이 고위 간부로서 부하 장병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상하 관계를 이용해 비위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킨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A대령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상급 부대인 육군 모 사령부 법무실을 찾아 "A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군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같은 날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현재까지 휴가 상태다.
군 검찰은 B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대령을 구속했다. B씨는 피해자 조사 때 "성추행을 당할 때 한 번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대령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군 검찰은 A대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대령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검찰은 B씨에게 술자리에서 A대령을 접대하라고 한 혐의(모욕)로 C대위도 지난해 12월 30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C대위는 회식 자리에서 B씨에게 "(A대령을) 접대해라"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혐의다.
C대위는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접대는 접대답게" "선배가 만들어 준 자리가 아니라면 니(네)가 (접대) 자리를 만들라"며 B씨에게 모욕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군 검찰은 A대령의 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긴 의혹을 받은 같은 부대 소속 간부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중 증거가 나온 C대위만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입건 후 보직 해임했다.
육군은 C대위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C대위는 전역 신청서를 냈고, 오는 10월 군복을 벗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씨 측 고소 대리인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피해자의 마음은 (A대령이) 징역 20년을 받더라도 위로가 안 된다"면서도 "법원에서 나름대로 숙고해 합리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다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킨 육군본부 담당자는 구두경고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접대를 강요하고 2차 가해를 가한 C대위는 감봉으로 마무리된 것은 경미한 처분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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