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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차량,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교통사고 유발시 실형가능성 높아

2020-03-02

 


▲법무법인 YK 민지환변호사

 

 

 

 

 

불법자동차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대포차매매 및 알선, △자동차 소유권 등록 미이행, △자동차 불법개조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와 교통안전공단, 수사기관이 함께 불법자동차 합동으로 진행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시, 불법 대포차운행∙매매는 자동차관리법 제 8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차량을 불법튜닝을 한 불법자동차는 같은 법 제 8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특히, 불법튜닝이나 대포차를 운행하여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이 강화된다. 자동차의 너비, 높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전조등∙안개등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로 임의 변경하여 설치하는 등의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변호사는 “매년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자동차운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화물트럭 운전자가 판스프링을 이용해 차량을 불법 튜닝, 적재기준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자동차의 부품이 아닌 새로운 부품을 장착시켜 적재물 지지대로 사용했다. 법원은 해당사건에 대해 ‘차량 운전자는 화물트럭 차량의 구조 및 장치 등을 위반했고, 뒷 차량이 화물트럭의 적재물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운전자가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경합되어 죄질이 무겁게 판단된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혹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처벌 수위는 관계법령에 의할 때,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 증거들을 살펴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만 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리분석 및 해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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