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알아?’ 연예인 지라시 무심코 전달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얼마 전 한 연예인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생활을 훔쳐볼 수 있는 메시지나 그의 개인정보, 메시지 속 주고받은 여성들의 사진은 대중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된 지라시에 해당 연예인은 2차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죄를 구하며 해커와 지라시를 유포한 자 등을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른바 ‘지라시’라고 불리는 사설정보지는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언제나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때문에 한 번 수면위로 올라온 지라시는 순식간에 우후죽순으로 퍼져 나가고는 한다. 실제 주변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라시를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무심코 전달한 지라시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최초유포자만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로 관련 URL을 전달해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지라시라는 것이 꼭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루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가짜뉴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예컨대 우한폐렴과 관련된 가짜 뉴스 중에서도 특정인이나 장소를 명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는 물론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어 “단순히 지라시를 공유 받아 보기만 했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제 3자에게 지라시를 공유할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그는 “지라시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나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지라시, 가짜뉴스, 리뷰, 뒷담화 등 여러 사안에서 해당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사건 자체가 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한편 이준혁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기점으로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의뢰인들의 답답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