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상담 통해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해야”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해지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진행 된다.
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쟁으로 법적분쟁에 앞서 감정적, 물리적인 충돌을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이슈 됐던 A족발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특수상해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때문에 부동산명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마주하지 않고 변호사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경우도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변호사와 법무법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한 후에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명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명도소송 진행 도중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부동산 점유권을 넘기면 명도소송에 승소해도 실제로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명도와 관련한 분쟁은 소송 도중 발생하는 변수로 인해 분쟁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 또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 계획을 세워 분쟁에 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데, 건물주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해 임의대로 강제력을 행사하면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건설전문변호사 등과 상담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846855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