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 다툼. 감정호소만으로는 안돼...”
부부가 헤어진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 한다. 이혼 진행 과정에서 부부가 양육권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정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에 대한 의지,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모두 반영한 뒤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큰 분쟁 요소가 되는 것 중 하나이다. 때문에 양육권 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양지현 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미운 정도 정이라고 배우자와의 추억을 곱씹어보며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혼소송 중 아이 문제까지 겹치는 것은 이중고다. 특히 양육권 친권 문제는 꼭 본인이 자녀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홀로 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양지현 이혼 변호사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양육권, 친권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제3자가 보았을 때 본인이 자녀 양육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며"이혼소송 기간 중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욱 양육환경에 좋은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사조사라는 것을 실시한다. 가사조사란 아이의 양육환경을 조사하는 것인데 부모의 경제력, 양육보조자 유무, 주거환경, 아이와의 친밀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보고하고 재판부는 변론 내용과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양육권자를 지정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지현 이혼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의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이혼변호사의 실력과 노하우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양지현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본사를 중심으로 수원,대구,부산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판사출신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되어 3100 건 이상의 이혼사건을 해결해왔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