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미투’냐 ‘피해자 입막음’이냐… 경찰출신변호사가 말하는 무고죄의 명과 암
최근 무고죄에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례로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한 50대 여성 A씨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20대 여성 B씨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거짓미투의 최후였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무고죄로 정의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고죄가 거짓미투를 처벌하는 정당한 대응의 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대검찰청의 무고죄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일단락된 무고죄 사건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로 무고죄 고소를 당하고 복잡한 형사 절차에 불려 다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며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혼자서는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찾거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성범죄 영역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고죄는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제 3자라는 목격자도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주고받은 메시지 등 필요한 증거를 적재적소에 내보여야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욱하는 마음에 무고죄를 저지르고 후회하고 있다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이 정해지는 만큼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용서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데 혼자서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 조차도 쉽지 않다”며 이변호사는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는 최근 수원, 대구 등 지방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