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부당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도 고려해야
육군 사관후보생 A씨는 지난해 6월 교내에서 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제적 처분을 당했다.
A씨는 해당 제적 처분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교육단장을 상대로 ‘제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 A씨에 대한 제적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군인으로서 품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군인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군인징계는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는데 현행 군인사법은 현역 복무 중인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적용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징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 규정이 전무하다. 제적처분은 사관후보생의 지위를 박탈하는 침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A씨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때 근거로 삼은 규정은 행정예규에 불과한데다가 군인사법이나 군인복무기본법, 기타 법률에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처분은 부당징계로서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군인의 부당징계를 다투게 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은 주로 징계 사유에 주목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곤 한다.
행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규정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아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군인 부당징계 문제를 다룰 때에는 징계사유의 하자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하자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개인이 혼자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부당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이 발생한 직후, 최대한 빨리 군인 징계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순 징계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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