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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녀소송. 이혼 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 가능"

2020-02-06

 


 

 

2015년까지만 해도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경찰을 대동하여 불륜 현장을 급습하는 장면이 모두들에게 낯설지만은 않다. 하지만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성관계 맺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했고 이혼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4년 전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되고 외도를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즉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이라고 한다. 

상간녀 소송은 과거 간통죄와 다르게 꼭 성행위 증거가 있지 않아도 성립이 되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상간녀 소송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2. 배우자와 이혼은 하되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 

3.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와 상간녀 전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법. 이다.

 

법무법인 YK 안형록 이혼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상상이상으로 충격이 크다. 

실제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청구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을 포함한 기타 다른 정보 하나쯤은 꼭 알고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

 

안형록 이혼 변호사는 “대량의 증거를 수집했더라도 상간자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증거 수집 전 꼭 상간녀의 이름 혹은 연락처 등을 수집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 등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증거수집은 카카오톡, 사진,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위치 추적, 도청 등을 통한 증거수집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어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좋다.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된다면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소송 방향을 잡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당부했다.

 

안형록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서초동 교대역 6번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3100건의 가사,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는 이혼전문로펌이다.법무법인YK는 지난 달 수원,대구,부산 분사무소를 오픈하여 전국 어디서나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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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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