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의심 트럭운전자 도심 한복판서 추격전,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무거워
얼마 전 서울 한복판서 때아닌 추격전이 벌어졌다. 25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경찰의 검문요구에 불응하고,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운전자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25분간 달아나다 검문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치고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 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A씨가 검문에 불응하고 횡설수설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마약투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경찰조사 중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되며,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과거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초기에 검문을 불응하고 도주한 점,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처럼 트럭, 버스 운전기사가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서 도로를 질주한 사례가 적지 않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관들의 철저한 단속과 검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동조 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필로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여 단 한번 투약을 하더라도 강한 중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죄질이 중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마약투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 마약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활치료·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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