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성추행처벌에 신상정보등록 가능해”
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원형사변호사에 따르면 성추행처벌은 주로 이 같은 보안처분이 동반된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 유죄가 성립했다면 성추행처벌은 형사처벌(벌금형 이상) 이외에도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이 대개 함께 내려진다”며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처분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뤄졌지만 헌재가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 지으면서 이 같은 처분에 대한 논란 마저 종식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성추행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연관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바로 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 항목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되어도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선처를 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지하철성추행 사건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고다 수원형사변호사는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즉각적으로 의논해야 한다. 피의자 홀로 대응하다가 자칫 혐의가 인정돼 사실관계와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서울을 비롯해 수원, 대구, 부산 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 형사사사건에 관한 짜임새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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