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는 물보다 진하다?’.. 믿었던 혈육의 배신 ‘친족추행’…성폭력변호사가 전망하는 처벌은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일컫는 표현인 암수범죄.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범죄라던지,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성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하지만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면서 친족성범죄의 발생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친족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하루 평균 2.4건 꼴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친족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 우려를 표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원인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척’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친족성범죄 가해자 중 70%는 동거인으로 조사됐는데, 실제 언론에 보도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대다수의 친족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함께사는 친딸이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친족성범죄 혐의를 받는 순간 사회적인 질타를 피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혐의가 사실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다”며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입장도 보수적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나 간혹 보복성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 이변호사의 설명.
그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니만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기 때문에 법률조력은 필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본인은 단순히 애정을 표하고자 건넨 스킨십이 상대방에게는 추행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본의 아니게 친촉성범죄의 피의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행동이나 언행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