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경찰공무원의 성매매 등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의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경찰 간부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남 경찰 A경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키스방 등에서 이뤄지는 유사성행위 또한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엄연히 성매매에 해당한다는게 부산성매매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부산성매매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유사성행위 만으로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를 성매매로 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키스방, 대화방 등 각종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벌어지는 행위들 역시 성매매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초범이라면 성매매기소유예 등 비교적 원만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나, 이전에 성매매 혐의로 처벌 받은 이력 즉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매매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는 없다는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법무법인YK부산의 김대희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이전에 비해 무게가 다소 무거워진 추세”라며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공 받는 성매매 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은 강경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성매매 사건으로 연루된 당사자가 A씨의 사례처럼 경찰공무원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무거워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자격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셈이기에 공무원 신분에 관한 징계 또한 내려지기 때문이다.
김범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공무원은 이 같은 혐의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해당 혐의에 연루됐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보다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무법인 YK는 수원, 대구, 부산 지역에 지방 분사무소를 개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