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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커진 피해만큼 처벌수위도 높아져”

2020-01-20

 

 



 

 

얼굴이 알려진 아나운서가 지하철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됐고, 징역 6개월이 구형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사건은 몰카범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경각심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앵커’가 불법촬영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을 안겼다. 앵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은 그를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했다.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하철몰래카메라는 최근 사복 경찰의 단속으로 수사가 시작돼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했다.   

 

 

유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 승객이 많은 틈을 타서 지하철몰래카메라를 찍으면 타인의 눈에 잘 띠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했고, 사복차림의 경찰들 또한 사건 단속에 투입 되면서 해당범죄가 적발될 확률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태영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역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가능성이 이전보다 고조되었다는 점에는 동의를 표했다.

 

 

곽 변호사는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 강력 성범죄에 비해 처벌 강도나 처벌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촬영물이 무분별하고 지속적으로 유포되거나 유통되는 등 몰카범죄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사복경찰과 같은 현장단속 경로로 적발된 지하철몰카범죄는 촬영물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한 환경이다. 적발과 동시에 촬영 기록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한편 촬영물을 삭제한 이후라고 해도 포렌식 분석을 통해 복구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더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촬영 건수를 통해 상습적 범죄였다고 판단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런 법적조력 없이 대처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3120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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