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표 도용 등 상표법위반, 조속한 대응 필요
유통망과 상거래의 발달로 전세계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그에 따라 상표를 도용하거나 상표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을 국내외에 판매해 7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 국가별 안전인증과 국제규격 인증표시를 허위로 도용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난방필름을 ‘MADE IN KOREA’로 표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등 국가브랜드를 영업에 사용한 정황 등이 포착됐다.
상표 도용은 해외의 상표브로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자사의 상표를 상표브로커나 해외 업체가 선점해 진출에 난항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다.
상표 도용은 일정 기간 내 판매 수익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로 인한 이미지 훼손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까지 존재한다. 상표법은 제3자가 상표에 쌓인 소비자의 신뢰를 활용해 무단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권자에게 사용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상표 도용과 상표법 위반 사실이 인식됐을 때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위반 소송은 침해 고의성과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또 상표법 위반이 부정경쟁방지법과도 관계돼 있는 만큼 관련 법률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YK 이경복 변호사는 “상표 도용과 상표법 위반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과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와 관련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과 같은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준비하고 소송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