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2차 강력범죄 증가,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범죄
전국적으로 올해 9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12,594명이다. 전년도 9월 단속 누계 9,790명보다 대마·마약·향정사범 모두 2,804명이 증가했다. 2015년 처음으로 마약사범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약사범 지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경기(3,836명, 비율 30.5%), 서울(2,698명, 비율 21.4%), 대전·충남 지역 749명(5.9%) 순으로
높은 편이다. 남·녀 비율로는 남자는 76.8%, 여자는 23.2%로 남자 마약사범 단속 비율이 여성에
비해 세배 가량 높았다.
문제는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 의한 2차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등)를 저지른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총5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2001. 9. 경 서산의 한 주택에서 피의자가 평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던 내연녀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16.12. 경 대구에서 마약류
전과 5범인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아내와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아내의 목을 베어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편의점 앞에 세워둔
택시를 몰고 도주한 사건,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수 십 킬로를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 받아 경찰관 2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만여명 이상의 마약류사범이 발생하고 있고, 재범률도 약 40%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마약류 중독자들을 위해 치료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의뢰에 따라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가 스스로 치료를 요청할 경우 국내 21개 치료보호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약물치료 제도의 활용도는 극히 낮다. 대검찰청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1만2천613명 중 치료보호와 치료 감호 대상은 겨우 296명에 그쳤다. 마약사범의 특성상 이를 회피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
YK법률사무소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한 번 마약에 손을 댄 대가는 자신과 주변인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은 본인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며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환각상태에 따른 2차 강력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과 단속과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