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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거워진 특경법위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

2020-0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은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행 특경법은 형법상 배임,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람을 기망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재산국외도피죄도 규정되어 있다. 이 때에도 도피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특경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취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경법위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동안에 금융회사 및 지자체게 자본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범죄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특경법위반시 취업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가져다 준 기업체에 범죄에 대한 대가성 취업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지난 해 11월 8일부터 기업인의 취업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경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기업인 자신이 운영하고 몸담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복귀가 금지되었다. 제한 조치가 강화된만큼, 특경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느냐 특경법위반사건으로 처리되느냐 여부는 범죄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과정에서 그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특히 회사 내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는 돈의 흐름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정이 연루되어 있어 범죄 피해액의 규모산정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구하여 피해액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한편, 혐의 자체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1071547163110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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