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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소지, 아청법 위반이라면 상황 달라져”

2020-01-09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죄가 될까.

 

 

음란물소지죄에 대해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음란물소지죄란 무엇인가.

 

 

A. 정확히 말하면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굳이 주의해야 할 쪽을 말하자면 음란물소지죄보다는 음란물유포죄 쪽이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상에 음란물 유통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을 어겼을 때 성립한다. 음란물유포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Q. 음란물소지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는?

 

 

A.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일 때 음란물소지죄가 인정된다. 음란물에 아동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교복 등과 함께 등장할 때 이를 아청음란물로 보는 것이다. 당국은 바로 이 아청음란물에 대한 단속강도와 수사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이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흔히 쓰는 ‘아청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성착취영상’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Q. 아청법을 위반한 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A.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만일 단순 음란물소지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대여, 배포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Q. 음란물소지죄를 생각보다 가볍게 고려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A. 아청법을 위반하는 음란물소지죄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죄질보다 실제 죄질이 훨씬 무겁다. 실제로 이 같은 음란물소지죄에 연루되는 사례들을 보면 해당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연루되는 이들이 많다.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죄는 어떤 형태로든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유의해 대처해야 한다.

 

 

 

사건 대응방식을 잘 모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필요한 진술, 증거자료 수집, 활용에 관한 조력부터 재판단계에서 필요한 변론절차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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