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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

2019-11-15


 

 

 

군대는 국토 수호의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철저한 상명하복의 질서가 요구된다. 군대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사회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그 중에는 군인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이 있다. 현역 군인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강제추행 하게 되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인정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군인강제추행을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군인강제추행의 경우 군대 내의 기강까지 보호한다. 군인들은 유사시 생사를 함께 하며 임무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군인강제추행은 상호 신뢰를 손상케 하고 결과적으로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다. 

 

 

군대 내 성범죄가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되곤 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인강제추행 등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사법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13년 476건에 불과하던 군대 내 성범죄는 2017년 1,02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계급별로 따져보면 장교, 부사관, 사병, 군무원 할 것 없이 두루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실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성범죄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군대는 자체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달리 헌병과 군검찰에서 수사를 전개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부대 자체가 사회에서 떨어져 있고 군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어려워 변호사와 자유롭게 접견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문제다.

 

 

더킴스로이어스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성립요건도, 수사과정도, 재판절차도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 지식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군인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군대 내 사법체계에 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자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군인 신분을 배려하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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