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위반, 소송 시 법률전문가 도움 필요해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 교류가 이어지면서 저작권법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복제와 공유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도라에몽, 짱구 캐릭터 모양의 미니블록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저작권법위반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법위반은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상품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발생한다.
그룹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제작사 솔트이노베이션은 K씨에게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씨는 과거 H.O.T를 프로듀싱 했으며, H.O.T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앞선 사례에서 등장한 영화, 소설 이외에도 음악과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저작권법침해 및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가 중요하며,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필요할 경우 형사 양벌 규정 해당 여부와 저작권자의 감사 실시 및 비용 청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 라이선싱 비용 및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법 처벌도 행해지고 있으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저작권법위반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연계돼 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라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