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추행고소 상황이라면… “신빙성 확보가 최우선”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A씨가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던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의 심신상실 상태의 진위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처럼 심신상실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가 중대한 쟁점이 되곤 한다.
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한 경우를 일컫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실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열쇠가 되곤 한다”며 “억울한 준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추행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의 심실상실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추후 심신상실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해당 경우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무혐의 혹은 무죄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해당 상황을 홀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보다 수월하게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컨대 준강제추행으로 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해도 사건의 특성상 이 부분을 직접 목격해 해당 내용을 진술할 수 있거나 촬영된 CCTV 화면 등 물적 제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응 시 사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상대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사링크: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