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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녀소송,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은?”

2019-11-12

 


 

 

[스페셜경제 = 박대성 기자] 과거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 배우자와 간통을 저질렀던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게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문제을 등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젠 손해배상을 목적으로만 하는 ‘상간자 소송’ 이라는 민사소송만이 남게 되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서 외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다. 민사상으로도 아직까지 외도는 외도를 저지른 사람 둘 다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있다.

 

이혼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크다. 그래서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사유 제 1조도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상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배우자의 외도는 상상 이상의 배신감과 정서적인 고통을 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앞선 행동을 하였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이혼과 상간녀소송을 준비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먼저 증거가 부족하다는 마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라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증거 수집을 해야한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은 남편 휴대폰 열람, SNS 조회 등이 있다.”고 먼저 설명했다. 또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추가적인 사실조회도 가능하니 꼭 법적인 선을 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김진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상대방의 회사나 공공장소에서 욕설, 폭행을 일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오히려 역으로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려면 꼭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누구든 배우자의 외도 사실 앞에서 냉정한 판단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꼭 이혼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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