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석 달 만에 1천 건 넘게 진정된 직장내괴롭힘, 변호사 “구체적인 기준 및 해결 방법 숙지해야”
이른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석 달 만에 전국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1천건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모두 1,055건에 달했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인천, 경기, 강원 지방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된 사건이 345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이 331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의 진정 사건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폭언, 부당업무지시 및 부당인사명령, 따돌림 및 험담,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차별과 강요, 폭행, 감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하는 근로자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사업장 전체로 봤을 때에도 반드시 관리, 근절해야 하는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업장이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혹은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라는 의도로 처벌 규정을 넣은 셈이지만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직장내괴롭힘을 볼 것인지, 또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사용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변호사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데다가 사건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는 각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상황”이라며 분석했다.
이어 이민우 노동변호사는 “사전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나 양식을 만들어 둔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내괴롭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이기 바란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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