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늘면서 형사고소건도 증가, 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법은?
최근 사기피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사기수법으로는 알선사기∙부동산사기∙모집사기∙약속불이행 사기∙계약금거절사기 등이 손꼽히며, 범행이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는 추세다. 사기피해금액은 10년세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왔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남성, 50대, 서울거주 추정)로부터 작은 상가를 매도했다. B씨가 자신이 상가 주인이라고 말했고 상가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꾀어냈다. B씨의 말에 속아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전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가짜 주인’이었고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상가였다. 완전 속았다.”고 말했다. (중략)
현재 A씨는 ‘가짜 주인’행세로 A씨를 속여온 B씨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A씨와 같은 사기피해자들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대처법이 있을까.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경훈변호사는 먼저, “최근 신고 접수되는 사기사건들을 살펴보면,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 A씨의 사건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B씨는 상가매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실제 소유주로 둔갑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했다. A씨를 실제 건물주로 속이기 위함이었다. 또, A씨의 지인까지 섭외하여 A씨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등의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사기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라면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B씨와 같이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면, 피해자가 계약서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완벽하게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사기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즉각 피해대응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죄에 대한 피해대응 방법이라 함은, 사기피해자가 사기범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정도라면 민사상으로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 기망하여 금전을 취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조건 성립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해석해는 것이 필요하다. 법리해석을 통해 고소진행 여부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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