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는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1. 경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년 6개월간의 법적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재판부가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즉,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대법원 2004.9.24.선고 2004므1033판결).
따라서 외도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해온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만 믿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지은 변호사 ilyo@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