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수위… 학폭위징계가 최선일까
또 한번 경악할 만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은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여중생 7명이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 7명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돼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가해자들에게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들의 학교가 속한 지역 교육당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개최된다. 주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꾸려진다.
학폭위와 학폭위징계의 목적은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행태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과중한 처벌이나 부당한 혐의를 방지하는 기능 또한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게 학교폭력변호사의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보호자 또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학폭위 진행과정 전반에 관한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학폭위징계 등 사건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변호사에 따르면 학폭위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 등 재심청구 절차가 존재한다. 지역교육청 재심위원회를 통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퇴학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행정심판 등의 행정소송도 진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폭위 등 결과는 청소년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해당 문제가 닥쳤을 때 철저히 대응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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