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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비율 달라져..

2019-10-15

 

 


 

[CCTV뉴스=박지윤 기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다. 

특히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요즘 재산분할에 대한 논쟁도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예금, 부동산은 물론이고 대출금 등의 채무도 포함된다. 또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노년에 수령할 연금들도 포함된다. 

이처럼 분할 대상이 광대하다 보니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같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턴 장예준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에 대한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반영된다.

즉 혼인생활의 기간과 직업, 소득, 혼인파탄의 원인, 분할재산의 대상, 기여도, 일방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손실을 입혔는지, 일방의 부모가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업주부일 경우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장예준 이혼전문 변호사는 최근 들어 법원은 이혼 사유와 별개로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기여도 역시 높아져 가정주부였던 여성 역시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이 크게 없을 경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평하게 판결 받을 확률이 높다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기여도 및 기타 여부를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예준 이혼전문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 다들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연금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마다 혼인 기간이 다르고 연금 개시 연령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연금 분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이혼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외로운 노년의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황혼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꼭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y12055@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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