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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임금체불변호사 “3년 안에 법적 대응해야”

2019-10-14

 



 

 

 

임금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8 임금체불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임금체불액은 1조 5천억원을 훌쩍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이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지금까지의 임금체불 사례를 살펴보면 굴지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제대회를 진행한 후 하청업체 인력에게 추가수당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등, 규모와 주체를 떠나 사회 전반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다.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기본으로 휴일/야간/연장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이다. 시급으로 환산 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불하거나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진정서가 접수된 후 25일 내에 사실관계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용자가 끝내 지급을 외면한다면 사용자를 형사고소 하거나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게 된다. 

 

 

YK노동법률센터 노사공감의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처리 기간을 줄이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임금체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임금이 체불된지 3년 내에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고용주들이 차일피일 지급을 미룰 때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근로자들이 많으나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최근 3개월 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임금체불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010165378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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