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을 던지기만 해도 특수폭행? 정확한 처벌기준 알아보려면
억지스러운 상황을 설정하고 얽히고설킨 관계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자극적인 소재를 풀어나가는 막장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등장인물이 대화를 하다가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물, 음료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드라마 내의 흔한 클리셰라 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폭행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이라 하면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타하는 모습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고 해도 재판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피해자에게 입힌 고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 여부를 판단한다. 판례를 살펴봐도 물, 음료수 등을 뿌린 것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을 향해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특수폭행을 저지른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특수폭행은 그 불법성이 단순 폭행보다 크다. 때문에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정해져 있다.
전형환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 망치, 총 같은 흉기를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수병이나 컵 등도 그 재질이나 사용방법 등에 따라 상대방이 폭력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얼마든지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된다. 만일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폭행치상이나 특수상해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처 직원에게 화를 내다가 유리컵을 집어 던진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상태이기에 A씨의 특수폭행 혐의는 피할 수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유앤파트너스는 A씨가 화를 표현하는 도중 감정이 격앙 되어 컵을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음을 밝혀냈고 그 덕분에 A씨는 특수폭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전형환 변호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정확히 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007142678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