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서울 도심서 필로폰 제조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
얼마 전, 서울 도심 호텔 서 12만명분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A씨가 잡혔다. 일반적으로 필로폰은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특유의 악취까지 있어, 변두리나 폐가에서 제조되는데, 중국인 A씨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필로폰 특유의 냄새를 줄여 시내 호텔 방에서 대담하게 범죄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필로폰제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서 마약을 제조, 유통을 활성화하려 했던 점에서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마약범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국내에
마약을 소비하는 수가 증가하고, SNS를 이용하여 누구나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주부, 학생, 회사원들도 마약사범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또한,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일 연달아 보도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특히,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이유로 지인의 권유가 호기심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설명하며 ”한 사람이 마약을 접하게 되면
본인 뿐 아니라 그 주변인들까지 마약에 더 쉽게 노출되게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마약을 권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약제조 뿐만 아니라
마약투약, 마약밀수 행위 모두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되며,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마약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은닉 및 마약 범죄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정부 역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약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실제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유명 연예인 역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우리나라에 대마를 반입한 외국인도 실형이 선고됐다. 마약처벌도 매우 중한만큼 일반인들은 더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12712#_enliple